안녕하세요. 특허를 접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복대리인' 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권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은 '포괄위임' 이라고 알고있고 위임자를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대리인'이란 단어는 생소하여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먼저 포괄위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 입니다. 특허 포괄위임특허권자나 발명자가 특허 관련 업무를 특정 대리인에게 일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의미개별 사건에 대해 각각 위임장을 작성하지 않고 한 번의 위임으로 다양한 특허 관련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한다는 뜻(특허 출원, 등록, 연장, 기타 관리 등의 업무를 한 명의 대리인에게 일임) 복대리인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또 다른 대리인에게 다시 위임하는 것최초 대리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