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은 언제일까?
일반출원,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리출원까지 정리
특허출원을 진행하다 보면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이라는 개념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일정 기간 안에 반드시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분할출원·변경출원·분리출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1. 청구범위란 무엇인가?
특허에서 청구범위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특허로 보호받고 싶은 기술적 범위”
를 적는 부분입니다.
명세서에 발명의 설명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실제 권리범위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구범위는 특허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청구범위 없이 특허출원이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특허출원 시 처음부터 청구범위를 작성하지 않고도 출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통 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즉, 출원 당시에는 발명의 설명 등을 먼저 제출하고, 청구범위는 나중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무기한으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 일반 특허출원의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즉, 쉽게 말하면 출원일 기준 14개월 이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구분 | 날짜 |
|---|---|
| 특허출원일 | 2026년 5월 29일 |
|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 | 2026년 7월 29일 |
따라서 청구범위 없이 특허출원을 했다면, 반드시 위 기간 안에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심사청구와 청구범위의 관계
특허출원을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심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심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심사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청구범위가 없는 상태에서는 심사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청구범위 제출 → 심사청구
즉, 심사청구를 하려면 먼저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5.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출원인이 아닌 제3자가 먼저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경우에는 다음 중 더 빠른 날까지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취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즉, 원래는 출원일로부터 1년 2개월까지 여유가 있더라도, 제3자 심사청구로 인해 더 빨리 청구범위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청구범위 제출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
청구범위 제출기한을 넘기면 매우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기한 내에 청구범위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특허출원은,
그 기한의 다음 날에 취하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즉, 출원이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범위 없이 출원한 경우에는 반드시 마감일을 관리해야 합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리출원도 청구범위 제출유예가 가능할까?
여기서 중요한 실무 쟁점이 있습니다.
일반출원뿐만 아니라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리출원에도 청구범위 제출유예가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청구범위 없이 출원 가능 여부 | 청구범위 제출 마감 |
|---|---|---|
| 일반 특허출원 | 가능 |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
| 분할출원 | 가능 | 원칙적으로 원출원 기준, 기한 경과 시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
| 변경출원 | 가능 | 원칙적으로 기초출원 기준, 기한 경과 시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
| 분리출원 | 불가능 | 출원 시 청구범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
7. 분할출원의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
분할출원이란 하나의 특허출원 안에 여러 발명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중 일부를 별도의 출원으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분할출원도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은 단순히 분할출원일 + 1년 2개월로 보면 안 됩니다.
분할출원은 원출원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원출원의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 기준으로 청구범위 제출기한을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그 기한이 지난 뒤 분할출원을 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할출원의 경우 실무적으로는 다음처럼 판단하면 됩니다.
원출원 기준 1년 2개월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그 기한까지 제출
이미 지났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8. 변경출원의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
변경출원은 기존 출원의 출원형태를 바꾸는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변경출원도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수 있습니다.
청구범위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기초가 되는 출원의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이미 일반적인 청구범위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범위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즉, 변경출원도 분할출원과 유사하게 보면 됩니다.
9. 분리출원은 다르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분리출원입니다.
분리출원은 분할출원이나 변경출원과 달리 청구범위 제출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분리출원은 출원할 때부터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청구범위 없이 분리출원을 하면 나중에 보정으로 해결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할출원, 변경출원: 청구범위 없이 출원 가능
분리출원: 청구범위 없이 출원 불가
이 부분은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우므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최종 정리
특허출원에서 청구범위 제출 마감일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반 특허출원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이내
제3자가 심사청구한 경우
다음 중 더 빠른 날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청구 취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또는
출원일 또는 최우선일로부터 1년 2개월
분할출원
원칙적으로 원출원 기준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출원
원칙적으로 기초출원 기준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변경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
분리출원
청구범위 제출유예 불가
출원 시 청구범위를 반드시 작성해야 함
마무리
특허에서 청구범위는 권리범위를 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청구범위 없이 출원할 수 있는 제도는 출원인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장점이 있지만, 기한을 놓치면 출원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분할출원, 변경출원, 분리출원은 각각 적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한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일반출원은 1년 2개월, 분할·변경은 기한 경과 시 30일, 분리출원은 처음부터 청구범위가 필요하다.
특허 절차에서는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질 수도 있으므로, 청구범위 제출기한은 반드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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